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이의 등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외 1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우의형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3. 7.경 소외 1과의 사이에 인천 서구 검안동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매매목적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변경한 끝에 2005. 8. 30. 최종적으로 매매목적부동산을 위 임야 외 7필지로, 매매대금을 634,514,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매매목적부동산 중 위 임야 외 4필지에 관하여는 소외 1이 다시 매도한 사람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소외 1이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같은 동 (이하 지번 2, 3, 4 생략) 임야(아래에서는 위 3필지의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개개의 임야를 가리킬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은 사실, 피고는 소외 1에게 수차례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07. 11. 8.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정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소외 1은 2008. 4. 7.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 중 300,000,000원에 이르는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장애사유도 없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해제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을뿐더러 피고가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1의 동의 아래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소외 1의 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제의를 피고가 승낙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이 피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이의 등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이하 지번 2, 4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등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위 가처분등기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람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상환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