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 사건은 피고가 원고 앞으로 아산시 C 임야 31,4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본소 전제 사실 임야의 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6. 5. 매도인 D 외 4인,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2억 원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억 8,000만 원은 2004. 8. 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04. 8. 5.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4. 6. 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용증의 작성 원고와 주식회사 E(2006. 4. 28.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이에 2004. 9. 20. ‘E이 원고에게 17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키로 하고 금융기관 차주는 E으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E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
E은 2006. 5. 15.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남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