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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30036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14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2016. 12...

이유

서울 영등포구 C 대 73.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1999. 10. 26. D, E, 피고가 공동 상속하여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8. 26. 원고가 그 중 E의 지분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사실,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 5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D, E, 피고가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3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의 1/3 공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대리인 G(피고의 아들)은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8. 26.(원고가 1/3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9. 9.까지 이 사건 대지의 임료 상당액은 24,433,000원이고, 2016. 9. 10. 기준 월 임료는 686,9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1/3 공유자인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D, E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이 사건 부지 전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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