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0836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철대문의 철거, 가추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① 건물외벽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② 담장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반소청구 중 ① 건물외벽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② 담장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건물외벽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대 13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E 대 215㎡(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한편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13, 12, 11, 10,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원고 소유 주택의 블록벽 슬라브 건물의 일부 외벽 2㎡(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외벽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외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건물 본체의 외벽이고, 그 점유면적은 2㎡에 불과할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