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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702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D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D은 2012. 1. 1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B가 2012. 7.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현재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 한편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때에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의 형상이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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