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잡종지 7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C 잡종지 77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에 인접한 경산시 D 잡종지 658㎡ 및 양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2㎡(이하 ‘침범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토지에 속하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D 토지에 속하여 있다.
나. 원고는 E, F에게, 1999. 10. 20. 위 각 토지 중 D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E, F으로부터 2005. 11. 30.이 되면 침범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은 뒤, 2003. 12. 18. 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1/2 지분도 이전하여 주었다.
다. E, F은 2016. 2. 29. 피고에게 위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원고
토지의 월 임료 수준은 10,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중 침범부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침범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3. 1.부터 2017. 3. 31.까지 13개월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7,064,200원(10,450원 × 52㎡ × 13개월) 및 2017. 4. 1.부터 위 침범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43,400원(10,450원 × 5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침범부분의 건물이 전소유자인 원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건축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의 소유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