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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나2017079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2,84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3행의「임료 지급시기 매월 1일」부분을「임료 지급시기 매월 1일(선지급)」으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9. 30.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에 따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6,903,600원(6,276,000원 부가가치세 62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4. 11.분부터 2016. 6.분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대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대지의 공유지분’을 임차권 등의 형태로 확보한 전유부분 소유자는 달리 그 전유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지의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에게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총 면적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은 약 46.74%이므로 피고는 위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대지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D은 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후에도 이 사건 대지 중 70.08%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는 D과 사이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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