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7가단595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그 중 1/2 지분은 피고 B의,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1/3 지분, 피고 C이 1/3, D이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대지 중 D의 1/3 지분을 경매로 매수하고, 2016. 6. 2. 위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1/3 지분,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각 소유함으로써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의 1/3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는 7,912,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1)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