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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5.01 2008고단3000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인천 중구 J 소재 K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G이 대주주로 있던 위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5건의 보증채무 41억 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위기에 처한 위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회사를 활성화시키고 피해자의 보증채무도 해결해 주겠으니 위 회사를 무상으로 양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7. 3. 5. 이러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증채무를 2008. 2. 28.까지 변제하거나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6. 주식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2.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해

3. 5.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의 주식 110,375주, L의 지분 54,459주 등 주주 4명의 주식 합계 236,034주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위 주식 및 위 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7. 3. 5.경 위 회사의 전 대주주인 위 G과 위 회사의 주식 양수양도 및 법인인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07. 2. 14.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위 G이 퇴직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하였으나 그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2007. 3. 23. 위 G로부터 위 회사의 직원 M 외 14명의 퇴직금 합계 227,451,464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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