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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3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K가 M, N에게 교부해 준 주식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O 등이 투자를 하여 2007. 7. 4. 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한 뒤, O는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지배인으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부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으며, K 는 컨설팅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유상 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한 사실, ② 피해자는 회사 동료인 A의 권유로 2007. 8. 13. 경 우리 투자증권 신사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911 주를 매수하였다가 같은 달 23. CJ 증권 교대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위 주식 전부를 위 CJ 증권 교대 지점으로 이체한 사실, ③ A은 2007. 9. 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 사건 회사에 주식 투자를 잘못 해서 어디가 꼬였다.

사람을 보낼 테니 주식을 현물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전부 건네줘 라. 그러면 주식대금 5,000만 원은 오후에 당신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성명 불상자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준 사실, ④ 이에 피해자는 2007. 9. 5. 12:00 경 위 CJ 증권 교대 지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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