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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3234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주식 1,700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이후 소외 회사가 2005. 12.경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시키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0,300주를 추가로 교부받아 총 주식 12,000주(보통주, 권면액 1주당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7. 3.경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7. 4.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할 무렵 ‘주식의 종류: 소외 회사의 보통주, 1주의 금액: 5천 원, 주식수: 일만이천주(12,000), 액면가: 오천원,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라고 기재되고, 양도자 란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식양도양수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후 2013. 3.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 100,000주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매각대금 중 12%(전체 1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 12,000주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일단 그 일부로서 6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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