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8245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년경 D(원고의 매형)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F그룹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4년경 F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B는 2007. 3. 29.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4. 2.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고, 2009. 11.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0.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0. 3. 29. 사임하여 같은 해

4. 7. 그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2007. 3.경부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현황은 별지2 주식 보유 현황표 기재와 같다

(피고 B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9. 12. 29. 1억 원을, 2010. 3. 17.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F그룹의 회장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이래 계속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의 가족들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온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이고, 이 사건 주식 또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다.

그런데, 피고 B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