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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12. 선고 2009구합20441 판결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85 (2009.03.09)

제목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과세에 대해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한 점, 임원으로부터 영업실적보고를 받은 점,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질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75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씨(주식회사 △△씨에서 2006. 4. 10. 상호 변경된 회사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2. 14. 설립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6. 9. 22.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경비 등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익금 산입 및 손금불산입액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1,786,662,000원 중 원고가 대표 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587,340,95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 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17.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의 2006년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755,230원을 원고에 게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6.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소외 회사의 회 장 강AA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내지 7호증, 갑 36, 37,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BB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의 회장 강AA만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강AA 등 원고가 아닌 다른 자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3 내지 5호증, 갑 39호증, 을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일인 2006. 2. 14.부터 2006. 9. 22.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40%(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6. 8. 2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강A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해 9.경 강AA와 이CC을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소외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AA가 소외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을 투자한 실질적 동업자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편법적으로 관여하고 경리실무자인 이CC과 함께 소외 회사의 경리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2006. 9. 22. 강AA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4,000주를 강AA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며 소외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강AA는 대표이사 업무의 인수인계 종료시까지의 원고의 실적을 원고의 급여 및 영업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세금 등 제반 운영경비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 등을 소외 회사의 설립시부터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06. 9. 26.경 소외 회사의 통장잔고, 현금시재, 판매수당 및 급여의 지급내역 등 업무관련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강AA에게 인계하였고, 같은 해 10. 9.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4,000주를 강AA 등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창립사항 보고서, 창립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등 법인설립 관련 서류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소외 회사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경비지출 결의서 등 지출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였고, 소외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수시로 영업실적 등을 보고받았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영업을 독려하는 등 소외 회사의 영업(개발부, 사업부)을 총괄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일정 부분 행사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강AA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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