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이 설립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발행주식 14,460주 중 D의 처인 E이 3,100주, 장남인 F이 5,600주, 차남인 피고 B이 3,100주, 3남인 G가 1,810주, 조카인 원고가 850주를 각 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2) D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차남인 피고 B에게 피고 회사를 상속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다만,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 명의는 전항 기재와 같이 그대로 두기로 하였고, 원고는 1999. 2.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한편, H은 피고 B과 1987. 3. 11. 혼인신고하였다가 2010. 2. 19. 협의이혼한 전처이고, I은 피고 B과 H의 장남이다.
나. 각서 및 백지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1) E은 2007. 3.경 H으로부터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7,230주를 H에게 넘겨주어 H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 명의자 모두에게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였다.
(2)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따라 2007. 4. 말경부터 2007. 5. 중순경 사이에, 원고와 F 및 G는 양도 주식과 양수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E에게 각 교부하였고, 피고 B은 2007. 5. 15. 위와 같은 형식의 백지 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외에 인감도장까지 E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E은 2007. 4. 3.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150,000,000원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