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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3고정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오동도, 돌산대교 등 관광지에서 다시마크림, 홍삼사탕 등 특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로 그곳에서 동일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인 피해자 E(여, 58세), F(남, 50세), G(남, 47세), H(남, 49세)과 장사 구역 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2. 8. 21. 13:20경 여수시 I유람선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일행인 J가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J에게 다가가 장사를 하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왜 장사를 못하게 하냐며 항의하자, 피고인 D은 어깨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그곳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 트렁크 부분에 등을 부딪히게 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려는 피해자 H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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