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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3:5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83에 있는 현일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거

놔. 씨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거 안 놔”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C이 “그만하세요.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며 재차 만류하자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런 좆밥 새끼가.

너희 중 누가 짱이야. 씨발 죽을려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1.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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