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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02 2014고단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및 신고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씨발 무슨 죄를 졌냐, 신분확인은 왜 하고 지랄병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다시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보다 나이가 어린새끼가 무슨 경찰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약 10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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