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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19고정4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1. 02:40경 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37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앞 가슴(흉골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은 사실이 없고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차원에서 행동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일행인 E는 사건 당일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그 일행인 F를 알게 되어 다 같이 노래방에 간 후 F가 E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E를 데리고 노래방 룸에서 나오면서 욕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도 노래방 룸에서 뛰어 나와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음료수가 진열된 냉장고 쪽으로 밀어 붙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냈다.

그후 노래방 주인인 G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운데에 껴서 둘을 떼어 놓았고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다.

노래방 주인인 G는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술서에는 ‘여자손님이 남자손님들에게 병신같은 놈들이 하며 나와서 남자손님이랑 냉장고 앞에서 서로 밀치면서 싸워서 싸우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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