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9: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인 ‘F'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E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E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경찰 제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경사 H)의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