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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단11055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 C, E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2018. 10. 8.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8. 10. 2. 임의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하여 2018. 10. 8. 그 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현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 E는 2018. 10. 2.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 감정평가 결과 2018. 10. 2. 이후의 월 임료평가액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공유지분 합계 2/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312,000원이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 E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 C, E는 공동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8. 10. 8.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월 3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E는, 과반수 지분의 동의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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