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40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8. 6. 18.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3.부터 2020.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9. 1월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해지통보를 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