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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1392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동 198㎡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5. 1. 6. 피고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위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이 2개월분만의 차임을 지급한 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측에서 2015. 5.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청구 및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피고 C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일 이후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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