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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8가단5329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피고 C, D는 별지1 목록 토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1992. 10. 1. 별지1 목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대지권으로 등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1993. 1. 15.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그리고 H은 1996. 1. 10. 위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39/312지분을 그 대지권으로 등기하였다. 라.

한편 I조합은 2017. 8. 3. 제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이자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39/312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8. 4. 3. 위 지분 중 각 19.5/312지분을 경낙받았다.

마.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지권은 2018. 4. 3. 소멸되었다.

바. 한편 H은 2010. 6. 2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인 피고 C, D, J 중 J은 2011. 1. 6. 상속포기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느단237호)을 받았다.

사. 피고 E, G은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 중 각 19.5/312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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