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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328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2018. 9. 28.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대 99.4㎡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C 대 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9. 28. 원고(선정당사자)가 10/1, 선정자 D이 9/10의 지분으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천안시 동남구 F 대 133.7㎡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59.50㎡, 2층 52.25㎡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변소 1.0㎡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

다. 2018. 9. 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은 월 220,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토지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월 220,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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