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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03 2019가단3667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71,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는 2017. 7. 27.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이 시행하여 신축할 공동주택 중 원고는 E호, 선정자는 F호를 각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각 71,6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와 선정자는 2018. 6. 7. 피고들과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2018. 7. 31.까지 원고와 선정자에게 납입금 원금을 각 반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18. 8. 1.부터 반환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71,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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