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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서로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위협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면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태양,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미성숙한 연령대이고 피해자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교제하여 온 사이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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