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2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