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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5노6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장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18세의 청소년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 하다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현재 주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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