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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복 누나이자 뇌병변 등의 지체장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집에 혼자 누워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어린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미성숙한 연령대인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책임지고 피고인을 교양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적용법조는 범행 대상, 범행 시기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임에도, 원심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 내지 오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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