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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1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간음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나이에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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