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25 2017노6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 강간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 범가 중 란의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