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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71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주)I 공사차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D은 폐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화성시 J에 있는 K의 영업사원으로 고철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주)I 공사차장으로 일을 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주)I M도로 제1공구 공사장 내 철근 야적장에 적재된 원형철근을 절취하여 장물알선업자인 피고인 B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시간불상경 위 철근 야적장에서 위 B이 가져온 카고크레인에 피해자 (주)I 소유인 원형 철근 8톤 시가 5,600,000원 상당을 실어 공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시간불상경 위 철근 야적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I 소유인 원형 철근 14톤 시가 9,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오후 시간불상경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주)I M도로 공사현장 내 철근 야적장에 적재된 원형철근 8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공소장의 2013.은 오기로 보인다)

6. 29. 14:58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주차장 내에서 C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원형철근 8톤 시가 5,6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3,6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400,000원을 C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오후 시간불상경 C로부터 위 (주)I M도로 공사현장 내 철근 야적장에 적재된 원형철근 14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공소장의 2013.은 오기로 보인다)

8. 12. 오후 시간불상경, 화성시 J에 있는 피의자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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