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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711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철근반장으로 일을 하면서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실 증축 공사현장 내 철근 야적장에 적재된 철근을 절취하여 장물알선업자인 피의자 E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6.(공소장의 26.은 오기로 보인다) 05:00경 위 철근 야적장에서 위 E이 가져온 카고크레인에 피해자 (주)동광종합토건 소유인 원형철근 10톤 시가 7,000,000원 상당을 실어 공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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