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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7.04 2012고단15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F(분리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A와 F은 2012. 4. 5. 18:30경 위 야적장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철근 1,360kg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H 포터 트럭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F은 2012. 4. 15. 13:00경 함께 위 야적장에 이르러, F은 인근 공설운동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H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40,000원 상당의 샵보드 파이프 29개를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F은 2012. 4. 20. 13:00경 위 야적장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제를 훔치기 위하여, F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크레인 차량을 위 야적장으로 부른 후 인근 공설운동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시트파일 16개를 위 크레인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F은 2012. 4. 21. 13:00경 함께 위 야적장에 이르러, 제 1의

가. 3)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크레인 차량을 위 야적장으로 부른 후 인근 공설운동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시트파일 3묶음(묶음당 10개 ,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파이프 샷보드 15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철판 2개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와 F은 2012. 4. 25. 15:00경 함께 위 야적장에 이르러, 제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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