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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315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범의 절도 B은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철근 약 8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고인, D에게 공사현장의 기성금이 정산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 철근을 절취할 것이니 운반책과 판로를 물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B은 2014. 1. 26. 19: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연락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보낸 카크레인이 도착하자 D과 함께 그 곳에 적재된 철근 4다발 8톤 상당을 위 카크레인에 싣고 같은 구 산성동 새마을금고 주차장까지 운반해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8만 원 상당의 철근 8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공사현장의 기성금이 정산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 철근을 훔쳐야겠다, 철근을 훔치기 위해 필요한 운반책과 판로 등을 물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B이 피해자 C 소유인 철근을 훔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 전화하여 철근을 매수한다는 답을 들은 후, 불상의 카크레인 업체에 전화하여 철근을 운반할 카크레인을 대전 중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보내 B과 D이 위 카크레인에 철근을 싣고 가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절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드림타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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