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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단2702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로부터 F 25t 트럭으로 압축스크랩을 운송을 위탁받은 것을 계기로 위 트럭에 적재된 압축스크랩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19:11경 완주군 G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트럭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압축스크랩 약 27t을 C에게 1,3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로부터 H 25t 트럭으로 원형롤철판을 운송을 위탁받은 것을 계기로 위 트럭에 적재된 원형롤철판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20:50경 충남 당진에서 위 화물트럭에 원형롤철판 28t을 싣고 익산으로 오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의 익산영업소 부장 I에게 전화하여 저녁 약속이 있어 다음날 원형롤철판을 하차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3:54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J에 이르러 K에게 위 화물트럭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원형롤철판 약 28t을 처분하고,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L 25t 트럭을 계속 운전하여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익산 톨게이트 근처 공터에 버려둔 후 허위로 도난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 소유의 합계 시가 1억 원 상당의 원형롤철판 및 트럭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2. 24. 17:00경 완주군 M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압축스크랩 약 27t을 팔아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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