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3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철근 약 8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C, D에게 공사현장의 기성금이 정산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 철근을 절취할 것이니 운반책과 판로를 물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C이 전화로 연락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보낸 카크레인이 도착하자 D과 함께 그 곳에 적재된 철근 4다발 8톤 상당을 위 카크레인에 싣고 같은 구 산성동 새마을금고 주차장까지 운반해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8만 원 상당의 철근 8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