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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4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9: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112신고(no. 9412) 처리에 불만을 품고, 상황근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D이 112신고사건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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