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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5 2013고단24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4:50경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니는 뭔데, 꺼져라, 개새끼야, 한번 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3. 04:22경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이에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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