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짭새’,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사 D가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주취소란)으로 범칙금 부과의 통고처분을 하겠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위 순경 D의 허벅지를 맞추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