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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1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15: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E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위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버스기사 F와 현장에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D에게 “씨팔 좆같네, 니미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여러 명의 버스기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어디서 까불어.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 짭새 새끼들아. 놀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6:5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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