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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0:40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피해자 조사를 받던 D가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현장에 있던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돌발상황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D를 향해 계속 접근하려 하자 위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응급조치와 119 신고도 하였다, 저희가 처리할 테니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제지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순경 E에게 “씨발, 봉지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씨발, 봉지 가져 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우측 팔을 수회 밀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위 C지구대를 갑자기 뛰쳐나가 호흡 곤란으로 길바닥에 쓰러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경찰관 E, F이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또 다른 범죄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거하며 위 경찰관들의 신체를 몇 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위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 관련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연락을 받고 찾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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