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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경 대전 중구 B상가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채 횡설수설을 하며 도로 위로 뛰어드는 등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관들과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01:05경부터 같은 날 01:52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이 씨발 개같은 새끼들아, 내 휴대폰을 찾아내지 않으면 다죽여버리겠다. 내 휴대폰 찾아 주세요, 경찰관이 담배 피면 됩니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01:52경 위 C지구대 현관 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C지구대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 E의 목을 팔꿈치로 때리고, E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계속하여 손등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관련),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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