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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9927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이 사건 노트북이 원고의 소유라면 이는 총유재산으로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가입하여 그 총회의 구성 및 운영준칙인 헌법을 자치법규로 채택하고 있는 사실, 위 교단 헌법 Ⅳ 정치편 제9장 제6조에서는 “당회는 ..(생략)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라고 규정하고, 원고의 정관 제10조(당회의 직무와 권한)에서는 위 교단헌법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및 관리” 업무를 당회의 직무와 권한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및 담보제공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건당 재산의 가액이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20 미만은 운영장로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당회에 보고한다.

1건당 재산의 가액이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20 이상 1/10 미만은 당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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