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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3나149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여신거래약정 내용 - 여신과목(여신종류): 일반대출금(증서대출) 여신(한도)금액: 4억 원 여신개시일 /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1./2012. 9. 1. 이자율: 변동(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5% ~ 최고 연 21%(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제5항)

나. 원고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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