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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5나11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의

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AB, AC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AB, AC 등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7조 제3항은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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