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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208899
철조망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종교용지 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고 한다)의 3/5 지분권자로 이 사건 교회건물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교회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20.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22를 연결한 선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원고 교회 교인들이 교회건물과 연결되는 돌계단을 통하여 교회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원고 교회의 대표자를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 위 철조망 중 교회건물로 통하는 돌계단과 연결된 부분을 돌계단 폭과 거의 같은 폭만큼 철거하였고, 다.

항의 게시물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4,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 교회의 재산은 원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하는데 총유물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 교회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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