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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1.12 2019나144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행위로서 수권이 필요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보존행위이고, C은 원고 대표자로서 정관상 재산을 보존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A(피고 명칭인 B으로 종단등록하기 전의 명칭)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원고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원고에 속한 구성원의 총유이고 그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관 변조 등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실체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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