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 2)항(제1심 판결 3쪽 2~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1997년경 대여한 100,000,000원과 2001. 7. 6.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3쪽 9행 중 “고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하여”를 『고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C 산업 장려 목적으로 저렴하게 불하받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5번째 행 중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6쪽 11행 중 “잔금 7,356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위 잔금 영수 기재는 피고가 직접 기재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원고의 대여금 채권 발생사실 보다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수령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