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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60622
배당이의
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기, 원고 N에게 21,728...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1심 판결문 2쪽 12행 이하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원고’는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2) 1심 판결문 3쪽 3행 ‘마쳐졌다.’에 이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이 사건 가등기 신청을 위하여 A과 F은 매매예약대금을 2,600만 원으로 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B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구금액을 150,885,879원(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 가압류 결정(2012카단50180)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소외 L는 2012. 7. 27. 위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25,616,438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2012카단50714)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또한 소외 K는 2013. 6. 26. F에게서 2013. 6.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1심 판결문 3쪽 6행 ‘분할된 토지에 전사되었다.’ 다음에 ‘B, L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전사되었다.’를 추가한다.

(4) 1심 판결문 3쪽 15행{나. 2)항} ‘진행되었다.’에 이어서 ‘B은 위 확정 판결에 의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7. 5. 10.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한다. (5) 1심 판결문 3쪽 17행{나.

3)항}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에 이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은 청구금액을 36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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